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려면, 통화가 시작되기 전에 설정이 미리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미 끝난 통화는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내 설정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 설정 점검표] □ 카카오톡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다 □ 설정 화면에서 통화 메뉴를 찾을 수 있다 □ 통화 녹음 화면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이미 마쳤다 □ 통화 자동 녹음 스위치가 노란색으로 켜져 있다 □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을 쓰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아래 순서대로 다시 켜 두시기 바랍니다.
[꺼져 있다면, 갤럭시]
1단계 카카오톡 아래쪽 메뉴에서 맨 오른쪽 「…」(더보기)를 누르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 봅니다.

2단계 설정 화면이 열리면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 봅니다.

3단계 목록 중에서 「통화」 항목을 눌러 봅니다.

4단계 통화 화면의 「통화 중 설정」 아래에 있는 「통화 녹음」을 눌러 봅니다.

5단계 처음 설정하는 경우라면 「서비스 이용 동의」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눌러 봅니다.

6단계 「통화 녹음 이용 동의」 창에서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고 「동의하고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 두 가지가 필수 항목입니다.

7단계 「녹음 관리」 아래 있는 「통화 자동 녹음」 스위치를 눌러 봅니다. 1:1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 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된다는 설명이 함께 보입니다.

8단계 스위치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면 점검이 끝난 것입니다.

[꺼져 있다면, 아이폰]
1단계 아래쪽 메뉴 맨 오른쪽 「…」(더보기)를 누르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 봅니다.

2단계 설정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려 봅니다.

3단계 「통화」를 눌러 봅니다.

4단계 「통화 중 설정」 아래 있는 「통화 녹음」을 눌러 봅니다.

5단계 「통화 자동 녹음」 스위치를 눌러 봅니다. 처음 쓰는 경우라면 서비스 이용 동의 화면이 먼저 나올 수 있는데, 앞서 본 갤럭시 5~6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하면 됩니다.

6단계 스위치가 노란색으로 켜졌다면 점검이 끝난 것입니다.

[점검 뒤 알아 둘 점]
1. 내가 참여한 보이스톡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는 다릅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는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를 낸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2. 반대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함부로 퍼뜨리거나 공개하는 것도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녹음 파일은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고, 통화한 날짜와 상대방 계정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담덕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자료는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