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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장

개인회생 중지명령, 사기 피해 뒤 독촉 전화가 계속되면 멈출 수 있나요?

법원은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독촉과 압류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이 점검은 지금 받는 독촉이 법이 정한 중지·금지 기준에 가까운지 스스로 살펴보는 자가진단입니다. 항목에 많이 해당한다고 해서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FAQ

Q신청만 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빚을 갚으라는 요구(소송 제외)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개시결정이 나면 독촉이 어떻게 되나요? A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어 둔 빚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빚을 갚으라는 요구(소송 제외)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내 상황이 이 기준에 가까운지 아래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독촉받는 빚이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인가요? □ 급여나 영업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독촉받는 빚을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적을 수 있나요?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나요? □ 지금 받는 독촉이 전화나 방문처럼 소송이 아닌 방식인가요?

해당 개수

해당 개수다음으로 알아볼 것
4~5개중지명령·개시신청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2~3개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먼저 확인할 것
0~1개다른 절차도 함께 알아볼 것

Q독촉이 멈추면 빚 자체도 없어지나요? A아닙니다. 중지·금지나 개시결정은 독촉과 집행을 멈추는 것이고, 빚 자체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거나 면책 절차를 거쳐야 정리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소송 형태의 청구나 목록에 적지 않은 빚에는 이 중지·금지가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 독촉받는 빚의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다시 확인해 볼 것 - 수입이 꾸준한지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것 - 빠뜨린 채권자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볼 것 - 5년 안의 면책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볼 것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TAGS

#개인회생중지명령#가상자산거래소#사기#피해
2026. 6. 23.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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