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검은 사기 피해자 채무조정을 알아보기 전에, 내 상황이 법이 정한 기준에 어디까지 맞는지 스스로 가늠해 보는 용도입니다. 항목에 많이 해당한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거나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상황 점검] □ A3 리딩방 등에서 투자 피해를 본 뒤, 그 돈을 메우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 매달 들어오는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어, 꾸준한 수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카드론을 포함한 전체 빚을 더해도 담보 없는 빚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 □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고소·고발을 이미 했거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고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와 별개로, 지금도 빚 독촉이나 추심 전화를 받고 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중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것] -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고, 빚이 담보 없는 경우 10억 원, 담보 있는 경우 15억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신청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하기 전이라도 독촉이나 압류를 중지·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다만 신청한다고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고소)과 지금 생긴 빚을 정리하는 일(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다거나 그 반대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 아직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 자격 기준 중 수입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체 빚이 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고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빚 정리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를 따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