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사건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RISING(라이징) 접속 주소는 어디인가요? A. RISING은 risingglobal.kr, risingmarket.kr, risingex.kr, risingexchange.kr 네 개의 주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네 주소 모두 2026년 10월 1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이트 내부에는 NeoBiz라는 플랫폼명이 함께 표시되어 있고 설립일은 2018년 9월 10일로 안내되어 있어, 실제 도메인 생성 시점과 사이트에 표시된 설립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형태를 갖춘 사이트인 만큼 입금 전 운영 주체와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제 상황이 이 사건과 같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내용이 많다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RISING(risingglobal.kr 등) 가입을 안내받았다 □ 다른 이용자의 수익 인증 화면을 보고 가입이나 입금을 결정했다 □ 가입 시 최대 $1,000 혜택, 수수료 0원 등의 안내를 보고 거래를 시작했다 □ 사이트에 표시된 설립일(2018년)과 달리 도메인은 2026년 10월에 만들어진 사실을 몰랐다 □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에 따라 입금과 거래를 진행했다 □ KR관리책임자 표기 외에 운영 법인이나 등록 정보를 따로 확인한 적이 없다
Q. 해당 항목이 여러 개라면 다음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가입 화면,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리딩방 대화 기록을 먼저 캡처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 형사고소나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때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보관하신 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후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risingglobal.kr에 입금한 돈이 묶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돌려받는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무조건 돌려받게 해 준다'는 말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형사 고소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② 계좌로 입금했다면 그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 둡니다. ③ 주범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은 통장의 명의자(예금주)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는 검거 후 합의, 지급정지, 민사 판결 등 사건마다 다른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Q.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고소장 작성,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의 정리와 분석, 이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중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동종 사안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고소와 은행 지급정지 조치까지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만, 실제 자금 회수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련 URL : *risingglobal.kr/ (2026-10-01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risingmarket.kr/ (2026-10-01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risingex.kr/ (2026-10-01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risingexchange.kr/ (2026-10-01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 본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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