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흐름] 1. 거래소 직원을 사칭한 박진영 과장으로부터 개인 연락 수신 2. 엘뱅크(ELbank) 거래소 공식 직원임을 주장하며 신뢰 형성 3. 상장 예정 코인인 피스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투자 제안 및 고수익 약속 4. 투자금 입금 요청 후 출금 불가 또는 거래처 잠적
본 사건은 공식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사건으로, 엘뱅크(ELbank)의 박진영 과장이라는 신원을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기범은 거래소 직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획득한 뒤, 상장을 앞두고 있는 피스코인을 특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속였습니다. 상장 전 저가로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며,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금이 차단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거래소 직원이 개인 연락처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영업 절차가 아니므로 각별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을 기다리는 미상장 코인을 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제안은 가상화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유사한 피해를 확인했다면 직통상담 전화번호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검토] 거래소 공식 직원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금융 거래의 정상 절차가 아닙니다. 상장 전 저가 구매 기회라는 보장 없는 약속은 가상화폐 사기의 핵심 수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심되는 피해를 확인하신 후 직통상담 전화번호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