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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흐름] 1. 한국예탁결제원을 사칭한 ksd-119 .com 웹사이트 접속 및 투자 제안 수신 2. 공모주 우선 청약 기회 또는 비상장 코인 고수익 투자로 신뢰 형성 3. 투자금, 수수료, 보증금 등 명목의 입금 요청 및 계좌 이체 4. 투자 실적 미공시, 출금 거절, 운영자와의 연락 단절

2026년 1월 21일 등록된 ksd-119 .com은 한국예탁결제원을 사칭한 사기 사이트로 확인됩니다. 공모주 우선 청약이나 비상장 코인 투자 기회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신력을 악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공모주 우선 배정이나 비상장 코인 고수익을 약속받으셨다면, 그 출처의 신뢰성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투자 권유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진위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의심 시 입금 기록, 거래 메시지, 사기 사이트 화면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법률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변호사 검토] 한국예탁결제원 사칭 투자 사기는 사기죄, 사칭죄 등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형사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손실 발생 시 입금 증거, 거래 메시지, 사기 사이트 스크린샷 등을 보존하고 직통상담 전화번호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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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2.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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