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항목은 법이 정한 개인회생 신청 기준과 기각 사유를 점검표로 옮긴 것입니다. 많이 해당한다고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고, 상담 전에 내 상황을 정리해 보는 용도입니다.
[내 상황 점검]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사업처럼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다 □ 지금 빚을 갚지 못하고 있거나, 곧 갚지 못하게 될 것 같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빚 목록을 빠짐없이 적을 수 있다(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포함) □ 소득과 재산 서류를 정확하게 낼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595조)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것]
- 매달 갚을 돈: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입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4호) - 갚는 기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입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 -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2026년 10월 1일 개정). 요건을 갖춰도 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생법원의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서, 다른 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꾸준한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른 길을 상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